언론보도 및 수도 관련 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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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-02-06 17:30 조회422회 댓글0건본문
제33조(위생상의 조치)
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 검사,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(이하 "소독등위생조치"라 한다)를 하여
야 한다.
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
(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.
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)는 급수설비(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) 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(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)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세척·갱생·교체 등 필요한 조치(이하 "세척등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
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
·감독하여야 한다.
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, 세척등조치, 수질검사의 주기·항목 및 지도·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
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제8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0.5.25., 2011.7.28.>
6.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(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,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·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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